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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1.사진--현용 사진부착식 여권은 기계 판독율이 저조하여 사진양식을 교체함 2.유효기간 변경- 기존의 5년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10년까지 확대실시 단, 18세 미만자는 5년이내로 제한 3.유효기간 연장 페지-신여권으로 발급 4.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 -동반자녀도 반드시 여권을 별도로 만들어야한다. 5.신청 간소화 -신청서 기재사항이 간소화됨 최종학교, 가족사항, 동반자녀 란 폐지 6.발급 수수료 인상 - 10년; 55,000 원 5년;47,000 원 단수: 20,000 원 등등
여권발급 하실분들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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