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년 7월 부터 군미필자들이 유학,여행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고자 할때는국외여행허가서를 받을때 반드시 필요했던 재산세 일정액 이상 납부한,,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번거로움을 덜게되었다.기존의 까다로운 절차 대신 병무청에 가서 국외여행 허가신고서만 작성을 하면되게되었다.현재부터 7월 이후에 귀국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된다.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학교 입학허가서 원본을 가지고,,병무청에 가셔서,신청만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