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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서울시의 6개 구청과 광역시,도에서 발급하며 신청에서 수리까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므로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 갱신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도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갱신을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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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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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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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0 년), 여권인지대(55.000원)
유효기간 ( 5 년), 여권인지대(47.000원)
※희망자에 한해 유효기간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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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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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 년 ), 1 회에 한하여 출국할수있음
여권인지대 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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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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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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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2 통 , 주민등록증 , 여권사진 2 장 , 도장 ,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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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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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국외여행허가서 ( 소정양식 )
해외여행 허가신청서 ( 병무청 소정양식 )
병적증명서 ( 병적시 지방병무청 )
귀국보증서 ( 병무청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2 통
여권용칼라사진 3 장
상기서류를 모두 준비한후 병무청에 접수를 하면 국외여행허가서 및 허가 발급후 여권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 2007년1월1일부터 만24세이하 군미필자의 경우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복수(5년) 여권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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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비자 ( 여행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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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이나 친지방문시에 받는 비자입니다 .
30 일 , 90 일짜리가 있으며 1 회 연장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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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비자 ( 여행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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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월미만의 방문 , 강의 , 문화교류 , 단기연수 시에 받는 비자입니다 .
2 번 연장가능하며 한회 연장시 3 개월이 연장됩니다 .
학교에서 어학연수시 3 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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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비자 ( 여행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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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학하거나 진수생이 받는 비자로 중국으로 입국후
한달 이내에 반드시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거류증 미발급시 하루에 벌금 500 元 ( 중국인민폐 ) 을 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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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비자 ( 여행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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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받는 비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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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만료일 전에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비자만료일을 반드시
※ 체크해야 한다.
※ F 비자 연장 ( 중국현지 )
※ 여권 , 사진 2 장 , 입학허가서 , jw202 표 , 비자연기신청서 , 거주지 증명
( 외부에 살 경우에 해당 )
※ 상기의 서류를 구비하여 받아간 비자의 만료일 한달 전쯤 비자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직인을
※ 받은 후 공안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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